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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상반기 취업자 20만명 증가…“고용부진 벗어나는 추세”

노동부, 올해 상반기 취업자 20만명 증가…“고용부진 벗어나는 추세”

기사승인 2019. 07.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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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여명 증가하며 지난해 고용부진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분석한 올해 상반기 고용동향의 특징에 따르면 15~64세의 고용률은 66.5%로 1999년 6월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경제활동 참가율은 63.2%로 통계 기준이 바뀐 1999년 6월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한 인구가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큰폭으로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는분석이다.

상용직은 전년 동기 대비 34만1000명 늘어났고, 청년층·여성·신중년 일자리 개선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비중은 69.5%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청년층 인구가 같은 기간 대비 9만4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2만6000명 증가하면서 청년 고용률은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청년층 고용률은 43.1%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도 제조업에서의 경기 부진 및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핵심근로 계층인 40대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만8000명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69세의 연령대에 속하는 이른바 신중년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여 인구는 직접일자리 사업 등 영향을 받아 전년 동기 대비 29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면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입금격차가 완화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4.4%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3% 감소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면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월간 근로시간은 3.0시간 감소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은 3.3시간(-2.0%) 감소, 300인 이상은 1.7시간(-1.0%) 감소로 각각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 등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식료품 제조업의 초과 근로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시간, 음료 제조업은 9.7시간,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은 10.2시간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자체가 함께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지역고용 문제 해결 추진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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