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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엔진 리콜 지연’ 전직 현대·기아차 품질담당 임원들 기소

검찰, ‘엔진 리콜 지연’ 전직 현대·기아차 품질담당 임원들 기소

기사승인 2019. 07.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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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온 검찰 관용차가 주차돼 있다./이장원 기자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전직 품질 담당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4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 등이 있음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고 리콜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12개 차종 23만8000대에 대해서 강제리콜을 명령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과 6월 현대차 본사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방 전 본부장, 이 전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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