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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일감몰아주기 잡음에도 최신원의 변치 않는 사위 사랑

[마켓파워]일감몰아주기 잡음에도 최신원의 변치 않는 사위 사랑

기사승인 2019. 08.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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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총매출 중 SK계열사 비중 87%
외국인투자 기업 이유로 과세서 제외
외촉법에 납부했던 증여세도 돌려받아
급식위탁업체 후니드도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신고건 검토 후 조사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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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지분매각, 기업합병. 상당수 재벌기업집단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는 대표 탈법적 행위들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계열사 대주주 자리에 외국 국적의 친척을 앉히기도 한다. 내국법인에 한정된 해당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셈이다.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당장 손 쓸 수도 없어 내부거래 자체는 줄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 규제 취지만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감몰아주기 거래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서 장기적인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감몰아주기의 미약한 법적 테두리를 둘러싸고 기존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사위인 구데니스 대표가 운영하는 중계기 전문기업 에이앤티에스(AnTS)는 작년 국내 매출 가운데 90%를 SK그룹 계열사 9곳에서 얻었다. 내부거래 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 초과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에이앤티에스는 최근 8년간 총매출 중 SK 계열사 비중이 연평균 87%에 달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비껴갔다. 대주주인 구데니스 대표가 미국 국적이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돼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규제 3종 세트(상법·세법·공정거래법) 가운데 하나로, 내부거래 일정 비율을 초과하고 지배주주(SK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넘는 내국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법적인 친족 범위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에이앤티에스는 당초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신원 회장이 사위 구데니스 대표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제외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법망도 피했다.

에이앤티에스는 2004년 설립됐으나 2011년 SK 계열사에 편입됐다. 애초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맏며느리 김씨(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 부인) 등 3인이 에이앤티에스 지분을 나눠갖고 있었다. 2010년 국세청이 에이앤티에스를 SK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해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최신원 회장은 같은해 12월 이 회사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 에이앤티에스 대주주는 5년 뒤 또 바뀐다. 최신원 회장이 사위 구데니스와 구데니스의 숙부 구자겸 NVH코리아 회장에게 50%씩 총 20억원에 전량 매각한 것이다. 일각에선 매각 해 기준 5년 연평균 매출 950억원의 회사 가치가 20억원으로 산정된 데 대해 헐값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년 2월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 후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국세청이 손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2017년 6월 에이앤티에스에 특수관계자인 SK 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했으니 2016년 증여분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에이앤티에스는 기한인 2017년 6월 30일 신고를 마쳤으나, 두 달 뒤인 8월 24일 납부했던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돌연 경정청구를 했다. 대주주가 외국인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4촌 인척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분 50%를 소유한 법인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에이앤티에스가 외촉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에이앤티에스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에이앤티에스 손을 들어줬다. 외촉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에이앤티에스 관계자는 “5G 통신장비인 중계기 업종 특성상 기술유출 우려·호환 불가 때문에 SK텔레콤·SK텔레시스 외 타사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며 “다른 통신사도 중계기 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외 타 통신사의 경우 주거래 중계기 납품업체는 해당 통신사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분 관계가 없는 회사다. 에이앤티에스는 SK 계열사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매출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편이다. 최근 5년 기준 2015년과 2016년 자본잠식에 빠졌고, 2014년과 2017년 부채비율은 1000%를 상회했다. 유동비율은 2015년과 2018년 각각 37%, 55%였고, 2014년과 2017년엔 60%대에 그쳤다.

SK그룹은 또 다른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고 최윤원 회장 자녀이자 최태원 회장 5촌 조카인 최영근씨 등 3남매가 지분 80%를 보유한 급식위탁·건물관리용역 업체 후니드 때문이다. SK텔레콤·SK하이닉스 등 SK그룹 ‘먹거리’는 후니드가 수의계약을 통해 전담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이 삼성웰스토리·아워홈·현대그린푸드 등 급식업 계열사를 따로 세운 것과 다른 행보다.

현재 후니드 대주주는 지분율 49.19%의 유한회사 에스앤이아이다. 2016년 최영근씨 등 3남매 지분 중 38.7%를 인수하며 후니드 대주주로 등장한 ㈜베이스에이치디가 후니드 지분 전량을 양도해 설립한 회사로, 기업 내부 정보가 거의 노출되지 않은 곳이다. 참여연대는 직원 6명에 불과한 ㈜베이스에이치디가 직원 2600명 이상의 후니드를 인수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며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니드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서 제3의 회사로 넘어가면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씌울 정도의 눈에 띄는 지분 구조에선 벗어날 수 있다”며 “5월 참여연대 신고서를 접수하고 후니드 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배경만 된다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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