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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3일부터 택시 요금 인상…기본요금 3300원

보령시, 3일부터 택시 요금 인상…기본요금 3300원

기사승인 2019. 08. 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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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3일부터 기존 1.2㎞ 2800원에서 1.3㎞ 33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보령시에 따르면 2013년 7월 인상 이후 최저임금은 54.9%, 물가는 연평균 1.5% 인상된 상황에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부담은 지속 증가하는 등 택시운송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지난 6월 충남도 택시 운임기준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인상했다.

이에 시는 충남도에서 조정한 인상안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3일 보령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본 및 거리요금 조정, 택시업계 서비스 개선 및 교육 실시 등의 의견을 달아 인상안을 의결했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1.3㎞ 3300원,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책정됐다. 대형·고급택시는 기본요금 3㎞ 5000원, 거리요금은 109m 당 200원, 시간요금은 27초당 200원이다.

할증은 공통사항으로 기존과 같이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심야할증 20%, 사업구역 외(관외)는 20%, 호출요금은 회당 1000원이다. 다만 복합할증 60%는 폐지됐다.

허도욱 시 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안전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범 운전 및 친절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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