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등 2576억원 증액…1조3876억원 감액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중국·러시아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규탄 결의안도 채택
| 국회, 99일만에 추경안 처리 | 0 | 국회가 2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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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제출 99일 만에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0년 역대 최장인 107일에 이어 두 번째 늦장 처리다.
국회는 이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정부 원안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원을 깎아 8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을 감액했다.
특히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732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 385억원 △포항 지진피해 대책 560억원 △붉은 수돗물 피해대책 1178억원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안정 대책 453억원 등 민생예산 2576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뺀 것을 포함한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