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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등 2011년 3월 이후 방북자, 미 무비자 방문 불가능

이재용 부회장 등 2011년 3월 이후 방북자, 미 무비자 방문 불가능

기사승인 2019. 08. 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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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 최근 8년 5개월간 방북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통보"
개성공단, 지난해 9월 방북 경제인 무비자 방미 불가능, 비자 신청해야
미 국무부 "북, 테러지원국 지정 따른 것"...남북 민간교류 악영향
北, 이틀만에 또 발사체 발사
미국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한국인은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사진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사진=연합뉴스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 미국 방문이 불가능해진다.

미국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한국인은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는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 등 방북한 한국민 3만7000여명이 해당한다.

이 제도 시행은 남북 간 민간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이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여행정보 등을 입력하면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

다만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은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과 테러리스트 이동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모든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에 적용된다”며 “이번 지정의 영향을 잠정적으로 받는 어떤 비자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도 여전히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 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왔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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