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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카 단속 실시

부산고용노동청,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카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9. 08. 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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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전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패트롤-카 단속을 실시한다.

7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직원으로 구성된 패트롤-카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지적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율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불량 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옥외 작업장 현장 순찰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주 여부를 점검하고 35도이상 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할 예정이다.

패트롤-카 순찰 결과 추락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작업중지’ 등 행·사법 조치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미착용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기동 청장은 “이번 패트롤-카 단속을 계기로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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