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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19. 08. 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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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지휘·감독 책임…1심 무죄 뒤집혀
구은수 전 서울청장, '백남기 사망사건' 2심서 유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2015년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씨에게 직사 살수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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