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양군, 이달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청양군, 이달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 08. 12. 10: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이달까지 반려견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2일 청양군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유실 및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은 청양읍이며 나머지 지역은 희망할 경우에 등록하면 된다. 다만 맹견 등록은 전 지역 의무사항이다.

등록은 군 지정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청양읍 소재 종합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 외에 칩, 목걸이 등 재료비가 추가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