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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칙·편법 통한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반칙·편법 통한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19. 08.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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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결의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반칙이나 편법 통한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해 세법질서 확립 강화에 나선다.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하는 등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김 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반칙과 편법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와 부실과세 축소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190812 (사진자료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김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행정 공정성·투명성 증진으로 국민신뢰 제고 △민생경제 활력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첨단 정보기술 기반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정교화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 엄정 대응 △국민 눈높이 변화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단행을 추진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감독이 강화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및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통한 부실과세 축소방안 마련 이행으로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의 신속한 집행과 세무조사 조기종결 및 기간연장, 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부담 대폭 축소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피해기업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또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급도 확대된다.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지능적 융합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SNS 마켓 등 신종분야에도 인프라 보강 등으로 신고안내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을 정교화한다.

특히 반칙이나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불공정 탈세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으로 지능적 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본청에 차장을 단장으로 한 세정혁신 및 진단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해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 통합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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