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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10월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시세대비 70%인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10월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시세대비 70%인하

기사승인 2019. 08.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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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은 10월 초 시행 예정이며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한다.

주정심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있지않고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낮춰 서울에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지정할 수 있도록했다. 분양가상한제에 지정 정량요건 중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선한다. 현행은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되는 지역이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을 할 수 없다”면서 “필수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선택요건 중 분양가격은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초과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7월 기준으로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정량요건을 갖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후분양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일반단지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불거져왔던 로또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늘려 시세차익을 막도록 개선안을 짰다.

전매제한 기간은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최대 5년간 거주의무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후분양 단지는 공정률 기준을 높인다.

분양보증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현행 50~60%에서 80%으로 늘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공급가격 이나 감정평가액에 택시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가산비를 더한 가격이다.

이 실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시세대비 70~80% 분양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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