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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10월시행…서울 연내 30여개 단지 규제사정권

분양가상한제 10월시행…서울 연내 30여개 단지 규제사정권

기사승인 2019. 08.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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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40여개 아파트가 10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연내 분양을 앞둔 곳은 총 45개단지·5만3704가구로 조사됐다. 다만 8월 공급 예정인 단지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가를 이미 책정받은 곳들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는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

25개 자치구 모두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38곳에서 4만9041가구가 연내 공급 예정에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그랑자이(3343가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6700가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71가구)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1만2032가구로 단일단지로는 최대규모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됐다.

분양가상한제 예고로 분양일정을 미뤘던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가 될 예정이다.

38곳 중 이달 공급예정인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사당3구역 재건축)은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813만원에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면서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과천에서는 과천우정병원 재건축(174가구)가 분양가상한제에 들어가는 단지다.

경기도 광명에서는 2개단지·2648가구, 대구 수성수에서는 4개단지·1841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게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10월전에 분양해도 투기과열지구는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속하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분양가 규제는 여전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재개발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최대10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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