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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사건, 할 말 많지만 청문회서 답할 것”

조국 “사노맹 사건, 할 말 많지만 청문회서 답할 것”

기사승인 2019. 08.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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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도착한 조 후보자는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며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일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최근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고 말했다.

2005년 작성한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이후)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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