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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

인권위,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

기사승인 2019. 08.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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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으로 수용해 존중해야 하지만 국제인권규범은 여전히 국내법과 같은 정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7개 조약에 가입했다”며 “1990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개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 절차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절차를 통해 규약위원회는 17건의 결정을 했고, 그 중 15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한 건도 국내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개인통보 결정에 대한 국내이행절차와 법원에서의 다양한 구제조치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 발표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1세션)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례발표(1세션)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2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법원과 대학 인권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시민사회 연합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인권위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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