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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日 전범기업 투자목록 제외 검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日 전범기업 투자목록 제외 검토”

기사승인 2019. 08.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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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책임투자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이들이 전쟁범죄에 가담했는지를 비롯해 전범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를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13일 김 이사장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한·일 간 경제전쟁과 갈등이 소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전범기업 투자 문제가 책임투자 원칙과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전범기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책임투자 과정에서 기업을 검토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현재 국민연금공단(NPS)는 책임투자 원칙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투자 배제대상에 소위 ‘일본 전범기업’이 포함되는 것인지 판단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범기업 정의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가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 1·2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할 것이고, 국제법상으로 통용되는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도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75개 일본기업(지난해 말 기준)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투자 배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전 전범기업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힌편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위원회를 열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한 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원칙) 후속조치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책임투자 전략, 위탁 규모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책임투자 원칙 및 담당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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