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숙 의원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조카 명의로 취득했다고 알려진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3일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던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지난 1월 취득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파악됐고, 검찰은 즉시 항고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