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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 안타까운 진실 있다”…법대생 “법조인 되고 싶지 않아”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 안타까운 진실 있다”…법대생 “법조인 되고 싶지 않아”

기사승인 2019. 08.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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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국 변호사 블로그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자신을 법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이것이 현실이라면 법조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남윤국 변호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임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지 약 8시간 만이자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 2000여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자신을 법학과 4학년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댓글창을 통해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이란 것인지 궁금하다'며 '뼈 무게를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검색했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나'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억울한 진실로 살인자가 응당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더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누리꾼의 댓글을 약 150여 명의 공감을 얻었다.

누리꾼의 비난 여론에 남 변호사는 현재 블로그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고유정의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 공판일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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