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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비 전용’ 민선식 YBM회장 2심서 징역 10월로 감형

법원, ‘교비 전용’ 민선식 YBM회장 2심서 징역 10월로 감형

기사승인 2019. 08.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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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식 YBM홀딩스 회장 /연합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외국인학교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교육에 사용하도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적인 일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드러나면 그제야 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사건을 무마하는 데 면죄부를 주지 않으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외국인학교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 회장은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교비 70억원 상당을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학 발전기금,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후원금, 부인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민 회장이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자가 변경됐음에도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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