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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1.3조 규모 특례보증 시행

日 수출규제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1.3조 규모 특례보증 시행

기사승인 2019. 0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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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겪는 소상공인에 보증료율 0.4%p 인하
중기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특례보증 방안' 발표
정부가 일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고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특례보증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했고 지난달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고객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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