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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미흡…최고세율 25%로 낮춰야

경총, 정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미흡…최고세율 25%로 낮춰야

기사승인 2019. 08.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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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상속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볍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은뿐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총은 “기업 상속을 단순히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도 주장했다. 경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상장주식의 중복 가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할증율을 다소 인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 할증률이 20%로 동일해 개정안의 실효성이 미흡해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 상속 후 의무경영기간 5년으로 축소 및 고용의무 완화(정규직 100% → 임금총액 100%), 대상 확대(전체 기업으로)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경쟁력 있는 장수 기업을 높이 평가하고, 육성해가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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