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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상 절반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상 절반 공원으로 조성

기사승인 2019. 08.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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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 전국의 지자체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용도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내는 공원일몰제 첫 시행으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었다.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이다.

서울시는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조4000억원(지방재정 1700억원·지방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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