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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100’ 경찰 임관 체력평가 반영

‘국민체력100’ 경찰 임관 체력평가 반영

기사승인 2019. 08.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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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중앙경찰학교 업무협약
사진
이은경 중앙경찰학교 교장(왼쪽)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중앙경찰학교는 14일 오전 충북 충주의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 경찰 교육생의 ‘국민체력100’ 인증 등급을 학교 체력평가에 차등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체력100’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6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신임 제299기, 300기 경찰관 1820명은 사전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측정항목은 상대악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윗몸말아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다. 교육생들은 제출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의 등급에 따라 입교 후 1∼4종목(2.4km 달리기, 왕복달리기, 프랭크, 팔굽혀펴기)의 체력평가에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은 만 13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다. ‘국민체력100’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 전국 체력인증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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