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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아동수당 9월부터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영천시, 아동수당 9월부터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19. 08.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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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사전경/제공=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아동수당을 내달부터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

16일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확대 지급 시행에 따라 만 7세 미만(84개월)의 아동들에게 기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현금 10만 원을 확대 지급한다.

대상은 영천시 관내 주소가 되어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기존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1년)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긴 관내 480명의 아동(2012년 10월~ 2013년 8월생)들은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직권처리를 통해 책정 가능토록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했으며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더라도 만 7세 생일 전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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