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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 살해한 조현병 환자…법원, 항소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출동한 경찰관 살해한 조현병 환자…법원, 항소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기사승인 2019. 08.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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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43)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북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경감 B씨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한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심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점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범행 당시 A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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