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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직원들의 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여름 휴가비 중 285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조성된 비자금은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며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반납한 것도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