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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기사승인 2019. 08.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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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 횡령 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공범으로 보려면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으로 관련 사건에 수동적으로 임했고,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 전 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후에도 진행 과정이나 해외공작원에게 주는 자금 등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박 전 차장에게 이 같은 업무를 지시한 이 전 국세청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장은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박 전 차장과 공범관계로 별도 재판을 받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은 최근 같은 혐의로 전부 유죄 선고돼 법정구속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이 전 국세청장 등의 재판이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판결문을 면밀 검토해 항소심 재판에 적극 대응하고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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