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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신 탈취 재판 위증’ 삼성 노조원 부친 징역 2년 구형

검찰, ‘시신 탈취 재판 위증’ 삼성 노조원 부친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8.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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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원 고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염씨의 아버지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염모씨의 위증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의 돈을 받고 노조를 경찰에 신고한 의혹을 받는 브로커 이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염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경황이 없던 중 삼성의 제안에 이성을 잃고 응했다”며 “피고인이 삼성의 제안에 응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씨의 아들 호석씨는 2014년 5월 17일 삼성의 노조탄압에 반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측은 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와 이씨의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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