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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회사원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 PD 등이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이 작성한 ‘찌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대량 유포되자 나 PD와 정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