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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의무 설치 추진

서울시, 1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의무 설치 추진

기사승인 2019. 08.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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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눔가전용주차구역이란 공유 차량인 나눔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기존에 나눔카 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공공부터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서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2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총 주차대수 10면 이상인 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달부터 설치를 본격화,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시는 앞으로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눔카를 대여·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접근이 용이한 노상주차장 등에 나눔카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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