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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개 업체에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원

759개 업체에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원

기사승인 2019. 08. 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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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림산업이 759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 늑장발급, 대금 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진행된 첫 직권조사다.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3만~4만건 규모다. 대림산업은 이 중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759개 업체가 피해를 봤고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도 14억9600만원에 달했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대림산업은 36개 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에 발급했다. 338개 업체에게는 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대금 조정 내용과 지급방법 등을 누락해 발급했다.

또한 대림산업은 11개 업체에 대한 16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떼먹었다. 245개 업체에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8개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과 지연이자 401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업체에 517만원을 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870만5000원을 미지급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조사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595만원을 모두 줬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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