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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연기 498명…개정시한 3개월 남았는데 ‘오리무중’

‘종교적 신념’ 병역연기 498명…개정시한 3개월 남았는데 ‘오리무중’

기사승인 2019. 08.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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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등으로 입법 논의 이뤄지지 않아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연합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 복무를 허용한 판결을 한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입영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대체 법안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병무청은 그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고발·기소해왔으나,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 입영을 연기해주고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대체 입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볍역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병역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되며 현역 소집의 법적 근거도 사라져 징집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했다며 정부 입법안을 설명했지만, 당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밀려 법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한 병역법 5조 1항은 현역·예비역·보충역 등의 처분 근거가 되는 만큼, 대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 입법이 안 되면 현역병, 예비역 처분까지 지장을 받는 만큼, 국회가 어떻게든 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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