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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부당해고 판정… 노사관계 변수될까

포스코 부당해고 판정… 노사관계 변수될까

기사승인 2019. 08.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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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출범 기자회견<YONHAP NO-2096>
지난해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관계자들이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과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
지난해 서류 탈취, 폭행 등의 혐의로 해고됐던 포스코 노조원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포스코의 노사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교섭노조와의 첫 임단협도 이견차로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안정적인 노사 문화 정립을 강조해 온 포스코가 양대노조와의 이견을 좁히고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노동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내린 기각 판정을 번복한 것으로, 향후 포스코가 어떤 대응이 나설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재심한 중노위는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고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포항 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또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노조원 5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징계 처분에 대해 노조 와해시도라며 강하게 사측을 비판했고, 사측은 노조가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박하며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번 중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으면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회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판문은 내달 14일 공고될 예정이다. 포스코가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포스코지회가 직업병 보상을 위한 투쟁도 준비중인 상황에서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향후 포스코 노사관계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포스코는 교섭대상인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와 임단협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5월 상견례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임금, 임금피크제 등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근무시간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업황 부진, 상반기 실적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노조의 요구는 사측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포스코는 올해 초부터 원가절감 노력에 집중해왔지만 업황 부진에 2분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노사 관계 정립 시험대에 오른 만큼 노조리스크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설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포스코가 지난달 선포한 ‘기업시민헌장’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신뢰와 화합의 조직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창립 이후 50여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온 포스코는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각각 출범하며 양대노조가 자리잡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리스크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난해 처음 노조가 설립된 만큼 포스코가 노사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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