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 의정부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다.
기재부에 따르면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은 법조타운 조성, 창업?벤처 혁신성장공간 마련,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조성 등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개발 앵커(anchor) 시설로 의정부 지법?지검 등 법조타운이 조성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기업 등을 위해 혁신성장공간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과 민간에서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약 3조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오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안)을 상정하고,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즉시 착수해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안) 마련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