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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사전 홍보 후 집중 단속 실시

대전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사전 홍보 후 집중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9. 08.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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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감안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각 구청과 시교육청에 전파해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공지사항)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시는 집중홍보 이후 11월과 12월,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의무표시 품목(가공품 포함)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 모두‘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등은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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