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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지자체에 신고 늦었다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가혹”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지자체에 신고 늦었다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가혹”

기사승인 2019. 08. 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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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폐원하면서 관련 요건을 완료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늦게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완료했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A씨의 고충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을 폐원 한다고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보육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시켰으며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폐원 요건을 모두 완료한 뒤 해당 지자체에 폐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폐원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어린이집 폐원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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