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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기사승인 2019. 08.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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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인천 등 전국 주요 항만과 항로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 제공=해양수산부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과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정했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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