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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패소’ 불스원, 해외 소송 영향 미치나…“국가별로 소송 상황 달라”

‘대법원 패소’ 불스원, 해외 소송 영향 미치나…“국가별로 소송 상황 달라”

기사승인 2019. 08. 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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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선 "불스원, 특허법원서 대법원 판결 뒤집긴 어려울 듯" 전망
불스원 레드불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에너지음료업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19일 불스원에 따르면 레드불 측이 불스원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라며 필리핀, 러시아 등 유럽 국가의 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레드불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는 레드불 러시아법인 레드불아게(Red Bull AG)로, 1억원의 소송금액을 적어냈다.

레드불이 불스원과 마찰을 일으킨 시기는 지난 2014년부터다. 불스원이 2014년 2월 붉은 황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의 등록을 마친 뒤 레드불이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이후 특허심판원이 레드불의 청구를 기각하자 레드불은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레드불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레드불이 자체 레이싱팀을 운영하면서 2005년부터 포뮬러원 등에 참가했고,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허법원이 대법원을 판결을 재차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특허법원 1심이 다시 열리게 됐지만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일각에선 “불스원의 황소 이미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허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재차 뒤집어도 레드불이 다시 상고할 수 있어 양사 간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스원 측은 레드불 상표를 모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스원 관계자는 “레드불 상표를 모방하지 않았다. (우리와 레드불의) 사업 분야가 다르다. 특허 심판원에서 승소하기도 했다”며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아가게 된 만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선 “승소한 사례도 있고, 패소해서 항소한 사례도 있다.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례는 없고,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어 국내 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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