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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원 공개 여부 20일 결정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원 공개 여부 20일 결정

기사승인 2019. 08.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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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술 취해 경찰·시민 폭행한 미군 붙잡혀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A씨(40)의 신원 공개 여부가 미뤄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신병력 여부와 흉기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유전자 감식 여부 등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고양경찰서에서 프로파일러와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과거 의료기록과 함께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여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흉악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토대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별로 공개여부를 결정한 뒤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논의해 결정한다.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한 모텔에서 투숙객 B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2일 토막 낸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17일 새벽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면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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