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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관리기준 점검

아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관리기준 점검

기사승인 2019. 08. 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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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수경시설 운영 실태조사
아산지역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수경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오는 30일까지 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16곳에 대해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아산시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소독 방법,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오는 10월 17일부터 신규 신고대상으로 포함돼 신고절차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장석붕 시 환경보전과장은 “여름 휴가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실태조사 및 준수사항 안내를 통해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청결한 관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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