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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조치 1년 재연장 “체포·장기구금 위험”

미,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조치 1년 재연장 “체포·장기구금 위험”

기사승인 2019. 08. 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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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미국인 북 여행금지 조치 내년 8월31일까지 유지"
미 대학생 웜비어 북 억류 후 사망 사건 계기, 북 여행금지 조치
북미 실무협상 재개 전망 속 실질적 비핵화 없이는 북 제재완화 없다는 메시지
키신저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식에서 헨리 키신전 전 국무장관과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앞서 미 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해 이를 1년 연장했다.

국무부는 연장 배경과 관련, “북한으로, 북한 내에서 여행하는 미국 국민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결정했다”며 “따라서 국무장관의 관할 하에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북한으로의 여행 또는 북한 내 및 북한을 통한 여행을 위한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 등 특정 범주의 미국 시민이 북한으로의 1회 여행에 유효한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AP는 덧붙였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트위터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었다.

이 때문에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의 실무협상이나 물밑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AP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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