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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1 전담보호관찰 통해 국민 불안 막겠다”…정책 계획 발표

조국 “1:1 전담보호관찰 통해 국민 불안 막겠다”…정책 계획 발표

기사승인 2019. 08. 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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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위장전입·딸 학업 등 의혹이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향후 법무부의 정책 계획을 제시했다.

20일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우선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떨어졌으나 재범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조 후보자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조 후보자는 밝혔다.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조 후보자는 “연인·부부간 발생하는 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인·부부간 발생하는 스토킹·가정폭력 등은 경미한 벌금이나 범칙금만 내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 체포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집회·시위의 자유 등 헌법상 정해진 표현의 자유가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법 집행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는 “다중피해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고발생시 즉시 검·경이 협력해 자동적으로 수사팀이 만들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지원 부서를 전문화해 체계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지침을 마련하며 대검찰청에만 설치된 ‘전문자문단’을 전국 지검 단위 청에 확대·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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