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코레일, 작년 적자 1천억에도 직원당 1천만원 성과급·상여금

코레일, 작년 적자 1천억에도 직원당 1천만원 성과급·상여금

기사승인 2019. 08. 20. 10: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건 코레일4
사진=아시아투데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순이익을 4000억원가량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300만원가량 많은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