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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 사망…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 77% 부모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 사망…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 77% 부모

기사승인 2019. 08.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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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가량은 부모였다.

2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지난해 사망 피해 아동은 남아 15명, 여아 13명이었다. 사망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 4세 2명,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8세 1명, 9세 2명 등이었다. 0∼1세 아동이 64.3%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했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 18명,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었다. 사망 아동의 월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사망이나 재판 등으로 해당자료 없어 확인 어려움’(9명), 100만∼150만원 미만(3명), 300만원 이상(3명), 50만원 미만(1명, 50∼100만원 미만(1명), 200만∼250만원 미만(1명) 등이었다.

아동을 사망케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이었다.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1명, 20대 14명, 30대 8명, 40대 6명, 50대 1명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나 됐다. 주부(5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3명), 군인(2명), 단순 노무 종사자(2명), 자영업(1명), 회사원(1명),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1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명), 비정규직(1명), 자료 없는 등 기타(1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6명, 친부 9명, 보육 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18명이었다.

아동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명 이상의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1만1792건, 정서학대 5862건, 신체학대 3436건, 방임 2604건, 성적 학대 910건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다. 대리양육자(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15.9%, 친인척 4.5% 등 순이었다. 학대 후 아동이 분리 조치된 경우는 13.4%에 그쳤다. 원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하는 경우는 82%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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