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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12개 시민단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 특혜…군수 사퇴하라”

거창 12개 시민단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 특혜…군수 사퇴하라”

기사승인 2019. 08. 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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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거창국제연극제집행委 싸잡아 비판…상표권은 매입 제외 대상 주장
경남 거창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가 2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갈등을 빚는 거창군수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거창군 행정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거창군과 집행위가 체결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특혜성 계약”이라며 “군이 공개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 작년 12월에 체결된 거창군과 집행위측의 계약이 상표권 금액 산정, 계약 파기 조건 등이 집행위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또 “거창군은 집행위 측이 제시한 내용을 변호사 자문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도비·군비 약 100억원 규모의 혈세 지원으로 성장해온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며 “군수가 야기한 부당계약과 이로 인한 소송 관련 모든 비용을 군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군수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작성한 계약서는 산출한 감정가 11억원과 집행위 감정가 26억원이 큰 차이를 보이자 군이 집행위에 감정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재 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집행위는 올해 5월 27일 군과 체결한 계약 위반을 들어 양측 간 제시한 금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인 18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시민단체는 “군과 부당한 계약을 한 집행위도 비판 대상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인사는 커녕 제 봇짐을 내놓으라는 꼴”이라며 “혈세 지원 없이 불가능했던 거창국제연극제 성장을 인식하고 즉각 소송 및 계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문 시간에 △업무상 배임죄 해당에 대해 고발 의사 여부 △계약서 작성시 군수개입 여부 △연극제 문제로 거창문화재단 설립 취지 퇴색 존폐여부 △군수 사퇴요구에 따른 군민에 대한 모욕 주장 및 명예 훼손에 책임을 물으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단체 회견을 충분하게 보지를 못해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시민단체가 집행위를 비판했으면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을 한 시민단체가 약자의 편에서 일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계약서는 군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집행위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소송을 잘 준비해 군민이 원하는 적정한 가격이 나오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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