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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11명으로 확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11명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9. 08.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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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7명이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11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당연직위원에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1명이 추가된다. 민간위원에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이 추가된다. 기존 시민단체 추천 1명은 제외된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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