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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논문, ‘미성년 공저자’ 조사 시 누락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논문, ‘미성년 공저자’ 조사 시 누락

기사승인 2019. 08.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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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2007년 후 공저자 등재 논문 549건
단국대, 교육부에 12건 교수 논문 미성년 공저자 신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책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안전분야에 대한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지난해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에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논문 작성에 참여해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조사는 누락됐다.

조씨는 2008년 단국대 의과대학 A교수가 주관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이 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그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해 12월 지도교수 A씨가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조씨는 2010년 수시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5월 대학교수 논문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 등으로 등재됐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를 벌였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실태조사는 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된 교수 자녀나 친인척 자녀 등이 이를 대입에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2007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549건으로 나타났는데, 단국대는 총 12건의 교수 논문에 미성년 공저자가 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단국대가 저널데이터베이스(DB)에서 미성년 공저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을 활용했는데, 조씨의 논문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돼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논문 확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안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국대 측은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개최하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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