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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유 판결 불복해 항소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유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9. 08.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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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이날 재판부에 김 전 실장을 포함해 그와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두 전직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팩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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