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치 단속은 경기도 및 여주시의 체납징수계획에 의거해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여주시 세무과는 3월초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다. 4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올해 7월말까지 여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2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100억원)의 약 27%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1만353대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납부가 어려운 수급자, 그리고 뚜렷한 납부계획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분납제도 및 영치보류를 통해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