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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한근 다음 재판전까지 공소장 변경·추가기소 방침

검찰, 정한근 다음 재판전까지 공소장 변경·추가기소 방침

기사승인 2019. 08.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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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오전 10시 3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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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지난 6월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
검찰이 320억원대의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의 도피 관련 혐의에 대해 다음 공판 기일 전까지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넉넉히 주면 그전에 도피 혐의 관련해서 추가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다음 기일 전까지 공소장도 변경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기소할 것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기소건 관련) 증거가 해외에 있어서 수집 기간이 걸린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서 공소장 변경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지난 7월 18일 열린 정씨의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씨의 공범 일부가 정씨 몰래 횡령 내지 편취한 자금이 있어 그 금액만큼 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시사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뒤에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제기된 횡령액 중 일부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아직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아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씨의 세 번째 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를 매각하면서 축소 신고해 323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기고 이를 스위스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 조사 도중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잠적한 정씨는 2015년부터 부친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거주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 지난 6월 22일 그를 국내로 송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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