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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20대 1심 무죄→2심 실형…법원 “성인지 감수성 고려”

‘성폭행 혐의’ 20대 1심 무죄→2심 실형…법원 “성인지 감수성 고려”

기사승인 2019. 08.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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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강간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김씨는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을 디비디(DVD) 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사실오인 빛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했고, 김씨가 당일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의 수위가 남녀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단계별로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는 멈춰야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위까지 나간 부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가족 등의 탄원서를 고려해도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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